SK텔레콤이 최근 불거진 해킹 사태와 관련해 '비정상 트래픽'에 대한 제보가 국회에서 공개되면서, 사전 경고를 무시한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3월 12일부터 20일 사이 SKT 내부 인증 서버에서 비정상 트래픽이 감지됐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 시점이 해킹 사고 발생 이전인 만큼, SKT가 사전 징후를 무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SK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정황에 대해 명확한 인지를 하지 못했다고 답변하며, "해당 트래픽 이상 정황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특히 과기부는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당연히 보안 점검 및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비정상 트래픽은 DDoS 공격, 인증 우회 시도, 또는 백도어 생성 등 다양한 공격의 전조"라며 "이를 조기에 인지하고 분석하는 것이 보안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이에 따라 해당 정황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보고 체계가 부실했다면 이는 명백한 귀책 사유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피해 이용자들의 '위약금 면제' 여부다. SKT 약관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국회는 ▲USIM 키 암호화 미비 ▲비정상 트래픽 사전 인지 실패 등을 귀책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그러나 SKT는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도 "정도와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국회는 정부가 조사 결과를 이유로 기업을 비호하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한 의원은 "소비자들은 지금이라도 위약금 면제를 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SKT는 고객을 떠나보내며 수백억 원의 위약금을 챙기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귀책 사유를 명시하고 위약금 면제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