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야구〉 후원자는 죄가 없다: 유튜브의 기계적 차단, 그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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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야구〉 후원자는 죄가 없다: 유튜브의 기계적 차단, 그 피해자들
  • 김태훈 기자
  • 등록 2025-05-29 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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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보호 자동 시스템이 만든 새로운 논란… 시청자·후원자 권리는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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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C1’을 통해 공개된 웹 예능 〈불꽃야구〉가 JTBC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1~3화 영상이 일시적으로 차단되었다. 유튜브의 자동 저작권 보호 시스템(Content ID 및 DMCA 프로세스)에 따라 즉시 영상이 비공개 처리되면서, 해당 콘텐츠를 시청하거나 후원했던 시청자들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차단의 직접적인 원인은 JTBC 측이 자사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와 유사한 포맷이라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접수했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이에 따라 ‘선차단 후이의’ 구조로 대응하며 해당 영상을 비공개 처리했고, ‘스튜디오C1’ 채널에는 저작권 경고가 부여되었다. 이는 유튜브 플랫폼의 일반적인 저작권 정책에 따른 것으로, 세 차례 경고가 누적되면 채널이 폐쇄될 수 있다.

그러나 논란은 콘텐츠 제작자와 방송사 사이의 법적 공방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특히 문제로 부상한 것은, 해당 영상에 도네이션까지 보냈던 시청자들이 영상 접근 권한을 잃게 된 상황이다.



"618만 원 모인 영상, 시청은 차단"

실제 〈불꽃야구〉 1화는 약 2시간 동안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되었으며, 유튜브 슈퍼챗을 통해 약 618만 원의 후원금이 모인 것으로 추정된다. 광고 수익, 기타 유료 서비스 등을 포함하면 누적 수익은 수천만 원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이처럼 실시간으로 참여하며 콘텐츠를 지지한 시청자들이, 유튜브의 자동 차단 시스템으로 인해 해당 콘텐츠에 다시 접근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후원자는 콘텐츠의 품질과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갖고 비용을 지불했지만, 시스템은 그들의 시청 권리를 고려하지 않고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비공개 처리했다.



후원자는 콘텐츠 소비자이자 참여자

도네이션은 단순한 금전 거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콘텐츠에 대한 실시간 반응이며, 창작자에 대한 지지의 표현이자 하나의 공동 제작 참여 방식으로 기능한다. 하지만 영상이 차단됨으로써 후원자의 행위는 일방적으로 무력화되었고, 후원자의 시청권은 명시적인 보호 장치 없이 소외된 채 남게 되었다.

실제 유튜브의 정책상, 차단된 영상에 대해 후원금을 환불하거나 대체 콘텐츠를 제공하는 절차는 없다. 이로 인해 콘텐츠 제작자가 저작권 문제로 곤란을 겪는 동시에, 시청자와 후원자 역시 제도적으로 아무런 권리 보장 없이 피해를 입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방송 포맷 저작권? 보호 기준은 여전히 모호

JTBC는 〈불꽃야구〉가 자사의 예능 포맷을 모방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예능 방송 포맷 자체에 대한 저작권 보호 기준은 국내에서도 여전히 모호한 상태다. 판례에 따르면, 단순한 아이디어나 일반적인 구성 요소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고,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표현이어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경향이 우세하다.

한편, JTBC는 ‘최강야구’라는 명칭을 상표로 등록하기 위해 수차례 시도했으나, ‘최강의 야구팀’이라는 일반 표현이라는 이유로 거부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JTBC가 보유한 권리는 일부 폰트 디자인 정도에 국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유튜브는 법적 판단 이전에 방송사의 신고만으로 영상을 차단하는 구조를 취했고, 그 결과 후원자와 시청자까지 콘텐츠 접근권을 잃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저작권 보호인가, 사용자 권리 침해인가

이번 〈불꽃야구〉 차단 사태는 저작권 보호라는 명분 아래, 시청자·후원자라는 제3자의 권리까지 제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유튜브의 자동화 시스템은 신속한 대응이라는 장점을 가지지만, 법적 판결 이전에 사전 제재가 가해지는 점, 그리고 소비자 권리에 대한 보호 장치가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영상 차단으로 인해 가장 직접적인 손해를 입는 이들은 때로 제작자도, 방송사도 아닌 바로 ‘콘텐츠를 지지하고 후원한 시청자’가 될 수 있다. 저작권 보호와 시청자 권리 사이의 균형, 그리고 기계적 시스템이 놓치고 있는 인간적 판단의 여지가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조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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